개인 IRP와 퇴직금 수령시 받을 IRP 계좌는 분리하는게 좋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 분리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지 할때 같이 해지되어 연말정산 혜택 받은것 토해 내야 한다.
- 퇴직시 붙리할 IRP는 비대면이 되는지 별도 알아봐야 하며 안되면 IRP 취급하는곳에 직접가서 개설 해야 한다.
분리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받을때 까지 계좌를 가지고 있을 자신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 기존에 IRP로 연말정산 받을때 혜택 받은것이 없는 경우도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 퇴직금 받을 IRP
- 기본적으로 IRP계좌는 1개만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개설이 안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받고 싶으면 해당 금융사, 증권사에 문의해서 별도 개설해야 합니다.
▷ 계좌분리가 필요 없는 경우
- 퇴직금 정산을 그동안 자주 받아 금액이 크지 않음
- 기존 연말정산때 혜택을 받지 않음
- 돈이 많아 시간이 아까워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경우
- 난 연금 받을 때 까지 해지 할 일이 절대 0.000000000001%도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