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과 관련된 부분 고려할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 은퇴
은퇴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과 관련된 부분 고려할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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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제대로만 시행 된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하게 되면 상속받는분이 60%의 급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좋은 취지도 약한 부분은 있기 마련 입니다.

이게 모두 세금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많고 더군다나 사실상 금융피라미드와 다를바 없는제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갈이 되는것입니다.


사적연금처럼 내가낸 돈에서 연금을 받는다면 금융피라미드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모두 세금으로나가는 것인데 통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질때의 급여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연금제도와 더불어 감안을 해준것이 현재로서는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국민연금은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에 대해서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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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중에서 한분이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 직장생활을 하여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유족연금과 현재 받고 있는 연금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사실상 강제로 월급에서 나가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고 있는 연금이 유족연금 때문에 앞으로 받지 못하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강제로 빠져 나가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좀 더 많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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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_image ​국민연금 일시수령하게 되는것보다 연금형태로 받는것이 이익 입니다. 단, 오래살면 확실하게 이익이 됩니다.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조기수령을 할지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우린 알고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뭔가 나에게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건데 그냥 그럴리가 있을 까요?회사 중간에 다니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내는 제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분들쪽에선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