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 및 위생시설 상태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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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의 안전성과 위생시설의 운영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기록 관리하며 시설의 적합성을 판정하는 문서서식으로 점검일자, 점검담당자, 시설명칭, 관리부서, 2026-03-18, 김철수, 중앙정수처리장, 점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검표 주요항목
작성시 고려사항
점검표 주요항목
- 점검정보: 점검일자, 점검담당자, 시설명칭, 관리부서 등 점검 기본 사항을 명시합니다.
- 저수조청결도: 식수 저장시설의 청결 상태와 오염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합니다.
- 배수관로상태: 배수관의 누수, 손상, 부식 등 물리적 결함 여부를 점검합니다.
- 취수원수질: 수원지의 수질 상태를 검사하여 오염도와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 정수처리약품관리: 정수 약품의 보관 상태, 사용 기한, 투입량 등을 확인합니다.
- 소독장치작동상태: 염소 소독기 등 소독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합니다.
- 위생시설환기 및 오염방지: 환기시설과 오염 방지 장치의 기능을 점검하여 양호 여부를 평가합니다.
작성시 고려사항
- 판정기준: 양호, 미흡,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의 상태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정확한 기록: 점검 결과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비고란에 상세히 작성합니다.
- 정기점검: 계절별 또는 월별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 담당자확인: 점검담당자는 점검 후 반드시 서명하여 책임성을 명확히 합니다.
- 부적합대처: 부적합 항목 발견시 원인을 파악하고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합니다.
- 기록보존: 점검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 향후 검증 및 개선 자료로 활용합니다.
- 법규준수: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관련 보건 법규를 반영하여 점검 기준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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