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
사행업종과 같은 개인적 오락이나 사행성을 동반한 업종 역시 사용이 금지 되는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이란 기업 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법인카드로 결제가 제한된 업종을 의미하며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방지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활용 되는 양식입니다
* 사용제한 업종에 대한 주요항목
- 일반유흥주점: 접객 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으로 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을 포함합니다
- 무도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으로 클럽 극장식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탠드바 유흥주점 등이 해당됩니다
-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관련 업종을 포함합니다
- 레저업종: 실내·외 골프장 골프연습장 골프용품 스크린골프 당구장 헬스클럽 기원 PC방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등이 포함됩니다
-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이 해당됩니다
-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업종이 포함됩니다
* 작성시 고려사항
- 업종 분류의 명확성: 각 업종의 특성과 제한 이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법인카드 정책 준수: 법인카드 사용 정책과 관련된 제한 사항을 반영하며 모든 제한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예외 상황 기록: 특별히 허용된 업종이나 경우가 있다면 별도로 명시하여 혼동을 방지해야 합니다
- 사용자 안내 강조: 법인카드 사용자들이 제한 업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작성합니다
-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hwp (185.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02 22: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