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인프라통합 공동 수급 협정서
전산 시스템(IT) 인프라 통합 공동수급협정서는 여러 기업이 협력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약서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재정 경영 기술 인력 등을 출자비율에 따라 동원해 계약을 이행하며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계약 이행 기간 동안 구성원 간의 협력과 책임 이익 및 손실의 분담 하자담보책임 중도 탈퇴시 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의 사항을 결정 한다는 협정서 입니다.
* 주요 항목
- 협정 명칭: 공동수급협정서의 공식 명칭을 기록하며 문서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히 작성합니다.
- 참여자 정보: 협정에 참여하는 각 회사나 기관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대표자나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포함합니다.
- 사업 내용: 공동으로 수행할 사업의 명칭과 주요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명확히 합니다.
- 역할 및 책임: 각 참여자가 맡을 구체적인 역할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록하며 이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합니다.
- 비율 및 비용 분담: 참여 기업 간의 비용 분담 비율과 각자의 투자 지분을 명시하며 자금 조달과 지출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기술합니다.
- 계약 기간: 협정서가 유효한 기간을 명시하며 사업 수행 기간과 동일하거나 이에 맞추어 설정합니다.
* 작성시 주의 사항
- 역할 분담 명확성: 각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록하며 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비율 및 비용 명시: 공동수급에 따른 비용 분담 비율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후속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준수: 계약 기간이 사업 수행 기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만료 시점이나 연장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계약의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 IT 인프라통합 공동수급협정서.hwp (67.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03 20: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