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용수 시설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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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 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 관리하며 안전한 음용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문서양식으로 점검항목, 양호, 불량, 미점검, 조치내용, 점검자, 점검일시, 항목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음용수 시설 주요항목
작성시 고려사항
음용수 시설 주요항목
- 점검항목: 배관누수점검, 정수기외관상태, 취수시설상태, 여과장치교체상황, 살균소독시스템 등으로 구성됩니다.
- 점검결과: 양호, 불량, 미점검으로 표시하여 각 시설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합니다.
- 조치내용: 불량으로 판정된 항목에 대해 시정 방법과 개선 계획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 점검자정보: 점검을 수행한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기록하여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 점검일시: 점검 실시 연월일과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여 점검 주기를 관리합니다.
- 수질검사기록: 수질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음용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 시설위치: 점검 대상 음용수 시설의 정확한 위치를 표기하여 관리합니다.
작성시 고려사항
- 점검기준: 각 항목별 양호와 불량 판정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합니다.
- 정기점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음용수 시설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 불량조치: 불량으로 판정된 항목은 즉시 조치내용을 작성하고 시정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록보관: 점검표는 최소 3년 이상 보관하여 시설 관리 내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담당자지정: 시설별로 점검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 있는 점검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 안전기준준수: 관련 법규와 수질 안전 기준에 따라 점검 항목을 설정하고 시행합니다.
- 결과보고: 점검 완료 후 결과를 정해진 양식으로 정리하여 보고 및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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