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안전 장비 점검표 양식.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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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모든 안전 장비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 관리하며 필요한 조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문서양식으로 점검항목, 점검일자, 점검상태, 조치필요여부, 담당자, 구명조끼점검, 소화기점검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장비 점검표 주요항목
작성시 고려사항
장비 점검표 주요항목
- 점검항목: 구명조끼, 소화기, 비상조명등, 침몰경보장치, 무선통신기 등 선박에 장착된 모든 안전 장비를 포함합니다.
- 점검일자: 점검을 수행한 날짜를 기록하여 점검 주기와 빈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점검상태: 정상, 부분손상, 완전손상 등 각 장비의 현재 상태를 상세하게 기입합니다.
- 조치필요여부: 점검 결과에 따라 수리, 교체, 폐기 등의 필요 조치 여부를 표기합니다.
- 담당자: 점검을 실시한 담당자의 성명과 서명을 기록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 비고: 추가 설명이나 특이사항을 기록하여 장비의 상태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 항해계기 및 기관실: 항해계기, 기관실장비, 갑판장비 등 세부 영역별 장비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작성시 고려사항
- 정기적 점검: 해사법규에 따라 정해진 주기에 맞춰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 상태 판정: 점검상태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정하며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명확히 기입합니다.
- 조치 이행: 조치필요여부로 표기된 항목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결과를 기록합니다.
- 담당자 확인: 점검 담당자는 반드시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 보존 기간: 점검표는 해사법규에서 정한 보존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여 언제든 조회 가능하도록 합니다.
- 비고 기입: 비고란에는 특이사항, 손상 원인, 수리 계획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향후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 장비 목록: 선박의 규모와 용도에 맞게 점검항목을 조정하여 누락되는 장비가 없도록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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