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통행가능성점검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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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진입로부터 실내 동선까지 장애물 제거 여부를 확인하며 기록 관리하는 양식으로 점검항목명, 점검결과, 진입로표면상태점검, 문개폭점검(최소0.8m), 계단유무확인, 기준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행가능성 주요항목
작성시 고려사항
통행가능성 주요항목
- 진입로경사도: 휠체어 진입시 최대 1:12 이하의 경사도 기준을 만족하는지 점검합니다.
- 진입로표면상태: 진입로 표면이 균평하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진입로폭도: 휠체어 통행을 위해 최소 1.5미터 이상의 폭도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문개폭: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소 0.8미터 이상의 문 개폐 폭도를 확인합니다.
- 복도폭도: 휠체어 이동 및 회전이 가능한 최소 1.2미터 이상의 복도 폭도를 점검합니다.
- 휠체어회전공간: 1.5미터 곱하기 1.5미터 이상의 회전 공간 확보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장애물유무: 바닥 정체물, 돌출물 등 휠체어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 존재 여부를 점검합니다.
작성시 고려사항
- 경사도측정: 진입로 경사도는 전문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1:12 이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표면상태검사: 단차 높이, 균열, 포장 상태 등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점검 결과를 기록합니다.
- 손잡이높이확인: 문 손잡이가 0.75미터부터 1.2미터 범위 내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단안전점검: 계단이 있는 경우 한 단계 높이가 15센티미터부터 18센티미터 범위를 만족하는지 점검합니다.
- 조명밝기측정: 조명 밝기가 최소 150럭스 이상인지 전문 측정 기기로 확인하며 기록합니다.
- 화장실접근성: 휠체어 진입 가능 여부, 손잡이 설치, 공간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 점검기록작성: 점검일시, 점검자명, 건물명, 세부 결과를 누락 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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